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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2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급여 삭감"? 현명한 대처법 (근로기준법) "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 2025. 11. 17.
출근 하루 전 연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례A씨는 여름철 운영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출근 하루 전, 갑작스레 “개장일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부터 약 10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기 사유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설정이었습니다.그러나 A씨가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A씨는 첫 개장 연기일 전날 출근하여 개장 준비 작업까지 마쳤지만, 그날 오후 또 한 번 연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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