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여름철 운영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 하루 전, 갑작스레 “개장일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부터 약 10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기 사유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첫 개장 연기일 전날 출근하여 개장 준비 작업까지 마쳤지만, 그날 오후 또 한 번 연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A씨는 이 문구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일정 연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10일간의 미출근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근로자가 근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근무지는 운영 가능한 상태였고, 연기 사유가 ‘애도 기간’처럼 사용자 측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기간 조정” 조항은 일반적인 운영상 조정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무 개시일이 확정된 이후의 연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씨는 7월 31일부터 출근하지 못한 약 10일간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 자격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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