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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급여 삭감"? 현명한 대처법 (근로기준법)

by 꿀팁-한입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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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

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

  1. 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2. 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3. 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쉬운 업무 배정'을 빌미로 근로계약서까지 수정하려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A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씨의 사연, 남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예비 워킹맘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앞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겪습니다.

 

지금부터 A씨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어떤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내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체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회사는 이를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에는 A씨의 사례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A씨 사연으로 본 회사의 위법 행위 3가지

A씨가 겪은 회사의 부당한 제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CASE 1. "대체인력 뽑아야 해서..." 고의적인 지연

  • A씨의 상황: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절하진 않고, 대체인력 채용 등을 핑계로 계속 지연시킴.
  • 법적 판단: 명백한 위법 소지. 합리적인 준비 기간(통상 1~2주)을 넘어 몇 달씩 승인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SE 2. "업무 바꾸고 급여 삭감하자" 부당한 압박

  • A씨의 상황: 신입 업무+급여 삭감+단축근무 vs 기존 업무+기존 급여+단축근무 중 선택하라는 압박.
  • 법적 판단: 명백한 불법. 이 사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쉬운 업무로 변경'을 빌미로 한 급여 삭감 제안: 이는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회사의 '꼼수'입니다. 업무 변경과 임금 조정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압박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당당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CASE 3. 어쩔 수 없이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면?

  • A씨의 상황: 육아휴직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급여 삭감에 동의하게 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법적 판단: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강압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쉬운 업무 변경 및 급여 삭감' 동의서나 수정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후 '회사의 강압에 의해 진정한 의사 없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삭감된 임금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 설명할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대응 방법 3단계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3단계를 꼭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STEP 1. 부당한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기

회사가 '업무 변경 및 급여 삭감'을 조건으로 한 수정 근로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이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STEP 2.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 확보하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녹취: 대표나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메신저/이메일: 부당한 제안이나 압박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세요.
  • 일지 작성: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 증거들은 향후 노동청 신고 시 '회사의 압박'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STEP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삭감된 임금 지급 등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회사의 부당한 압박과 '꼼수'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하게 출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예비 워킹맘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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