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
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
- 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 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 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쉬운 업무 배정'을 빌미로 근로계약서까지 수정하려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A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씨의 사연, 남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예비 워킹맘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앞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겪습니다.
지금부터 A씨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어떤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내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체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회사는 이를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에는 A씨의 사례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A씨 사연으로 본 회사의 위법 행위 3가지
A씨가 겪은 회사의 부당한 제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CASE 1. "대체인력 뽑아야 해서..." 고의적인 지연
- A씨의 상황: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절하진 않고, 대체인력 채용 등을 핑계로 계속 지연시킴.
- 법적 판단: 명백한 위법 소지. 합리적인 준비 기간(통상 1~2주)을 넘어 몇 달씩 승인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SE 2. "업무 바꾸고 급여 삭감하자" 부당한 압박
- A씨의 상황: 신입 업무+급여 삭감+단축근무 vs 기존 업무+기존 급여+단축근무 중 선택하라는 압박.
- 법적 판단: 명백한 불법. 이 사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쉬운 업무로 변경'을 빌미로 한 급여 삭감 제안: 이는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회사의 '꼼수'입니다. 업무 변경과 임금 조정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압박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당당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CASE 3. 어쩔 수 없이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면?
- A씨의 상황: 육아휴직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급여 삭감에 동의하게 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법적 판단: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강압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쉬운 업무 변경 및 급여 삭감' 동의서나 수정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후 '회사의 강압에 의해 진정한 의사 없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삭감된 임금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 설명할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대응 방법 3단계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3단계를 꼭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STEP 1. 부당한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기
회사가 '업무 변경 및 급여 삭감'을 조건으로 한 수정 근로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이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STEP 2.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 확보하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 녹취: 대표나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 메신저/이메일: 부당한 제안이나 압박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세요.
- ✅ 일지 작성: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 증거들은 향후 노동청 신고 시 '회사의 압박'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STEP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삭감된 임금 지급 등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회사의 부당한 압박과 '꼼수'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하게 출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예비 워킹맘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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