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8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방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병가 후 복귀했더니 오히려 나무람을 받았다는 얘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업무 지시’라는 명분으로 가려지고, 피해자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한 신입 사원이 겪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24년 6월 모 단체에 막내 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8월에 새로 부임한 실무 총책임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 신청 시에는 “알바 마인드로 일할 거면 왜 다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습니다. 반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질책을 받아 병원 예약에 지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아프면 직장을 왜 다니냐”, “그만둬야 .. 2025. 7. 31.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일당: 15만 원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근로.. 2025. 7.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