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
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
- 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
- 일당: 15만 원
- 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
- 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
- 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
- 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
- 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
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사용자가 사전에 약속한 일당이 15만 원이고 총 5~6일 일했다면, 최소 75만 원은 지급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50만 원만 지급되었다면, 25만 원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입금액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됩니다. 입금내역(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녹음 등 지급 약속 근거가 있다면 진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배우러 오라고 해서 갔지만 실제로 일했다’ 면 급여받을 수 있어요
7월 8일, 사업주는 “현장도 적응할겸 일을 배우러 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벽지 옮기고, 풀기계 옮기고, 쓰레기 버리고, 치수 측정까지 하셨다고요? 이건 명백한 근로 제공이에요. 즉,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지시를 받았고, 물리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무’로 인정돼요. 교육 명목으로 무임금 노동을 시키는 건 위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7월 8일 하루치 임금 15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함께 일한 동료 증언이나, 작업 중 촬영된 사진, 톡 내용 등 증거를 남겨두셨다면 더 유리하겠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없었다면? 그것도 위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사장님)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또는 ‘임금체불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는?
- 일한 날짜가 확인되는 문자, 카톡, 근태기록
- 실제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일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증인
- 임금명세서 부재에 대한 증거(받은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내용)
마무리하며: '돈 못 받았으면 노동청 진정,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사장이 ‘말 바꾸기’, ‘교육 명목 무임금’, ‘명세서 없음’으로 법을 어겼다면 대응하셔야 해요. 괜히 ‘말하기 불편해서’ 넘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지금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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