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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2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에서 통상 근로자(정규직)로 변경될 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직원 A씨는 다음과 같이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8월 2일 ~ 2025년 8월 10일 : 단시간 근로자 (09:00~16:00 근무)2025년 8월 11일 ~ : 통상 근로자 (09:00~18:00 근무)A씨는 그 이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고, 8월 2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1년 이상, 출근율 .. 2025. 8. 19.
퇴사 시 연차 계산과 퇴사일 조정 사례A씨는 2021년 11월 24일 입사해 2025년 8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했습니다.A씨는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연차가 없다고 통보받았지만, 법적으로는 6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원래 예정된 퇴사일보다 앞당겨 8월 4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1.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A씨의 법정 연차 발생 일수2021.11.24 ~ 2022.11.23 : 11일20..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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