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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퇴사 시 연차 계산과 퇴사일 조정

by 꿀팁-한입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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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2021년 11월 24일 입사해 2025년 8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연차가 없다고 통보받았지만, 법적으로는 6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예정된 퇴사일보다 앞당겨 8월 4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발생

-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


A씨의 법정 연차 발생 일수

2021.11.24 ~ 2022.11.23 : 11일
2022.11.24 ~ 2023.11.23 : 15일
2023.11.24 ~ 2024.11.23 : 15일
2024.11.24 ~ 2025.11.23 : 16일 (가산 1일 포함)

합계 : 총 57일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한다면,
2025년 1월에 이미 16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올해 1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는 6일이 남습니다.


2. 퇴사일 변경 가능 여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따라서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 연차 : 2025년 1월 기준 16일 발생 → 10일 사용 → 6일 남음
- 퇴사일 조정 : 2주 전 통보 시 가능, 단 회사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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