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발생1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에서 통상 근로자(정규직)로 변경될 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직원 A씨는 다음과 같이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2025년 8월 2일 ~ 2025년 8월 10일 : 단시간 근로자 (09:00~16:00 근무)2025년 8월 11일 ~ : 통상 근로자 (09:00~18:00 근무)A씨는 그 이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고, 8월 2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1년 이상, 출근율 .. 2025.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