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워킹맘정보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기준! 혹시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그럼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평소 주 40시간 일하시던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 5시간~2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덕분에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 아플 때 돌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만약 육아휴직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 2025. 7. 13. 고용보험 없이도 출산하면 최대 150만원!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출산휴가급여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아니면 아이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이 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일을 하고는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가입돼 있어도 기간이 짧아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 있죠?그런 여성분들에게 정부가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에요.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얼마 받을 수 있나요?출산했을 때는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름) 임신.. 2025.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