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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기준 이렇게 쓰세요! 최대 3년까지 근무시간 줄일 수 있어

by 꿀팁-한입 2025. 7. 13.

혹시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럼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평소 주 40시간 일하시던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 5시간~2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덕분에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 아플 때 돌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만약 육아휴직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2배로 더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대박이죠?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벌금!

 

만약 내가 이 제도를 신청했는데 회사(사업주)가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러면 법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그만큼 이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권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괜히 눈치 보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얼마나 일하나요?

이 제도는 “근무시간을 주당 5~25시간” 사이로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서요,

하루에 3~5시간 정도만 일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족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볼 수 있는 거죠.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에서는 단축 신청한 시간만큼만 일하도록 배려해야 하고, 근로조건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요.

혹시라도 월급, 수당 같은 부분에서 문제 생기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이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보통은 시작하기 30일 전에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을 시작하고 끝낼 날짜, 그리고 얼마나 근무시간을 줄일지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직 6개월도 다니지 않았다거나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같은 경우요.

하지만 이런 건 예외 중에서도 예외니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땐 꼭 기억하세요!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눈치 준다거나, 근무 조건을 슬쩍 불리하게 바꾼다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심지어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단축 신청서, 승인 받은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을

파일이나 사진으로 보관해 두세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증거가 되어줄 거예요.

 

마무리 한 마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같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제도예요.

내가 조금 더 아이 옆에 있어주고, 성장 과정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이 다음에는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등 알아두면 좋을 임신, 육아 꿀팁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다뤄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