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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하면 최대 150만원 준다고요?

by 꿀팁-한입 2025. 7. 12.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가입돼 있어도 기간이 짧아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 있죠?


그런 여성분들에게 정부가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에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출산했을 때는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름)

 

임신기간 급여
~15주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출산일 기준으로 앞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면 돼요.
직장 다닌 게 아니어도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도 가능!

 

단, 사업주가 배우자나 친척(동거중)일 경우는 안돼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 ✔ 고용보험은 들었지만 기간이 짧아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
  •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4명 이하 직원 둔 농업, 임업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 고용보험 신고 안 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 ✔ 1인 자영업자 (출산 전 3개월 이후 직원 고용해도 OK)
  • ✔ 세금 신고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 기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버스 운전기사 등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해당돼요. 

 

그리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설명사항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중 1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설명사항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 중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설명사항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수 공통 서류로는

  • 출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일했다는 증빙(급여 내역, 세금 신고, 계약서 등)

근무 형태(근로자/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게 필요해요.

 

💡 이런 질문이 많아요.

Q. 고용보험 없이 출산하면 못 받는 줄 알았는데…
A. 아닙니다! 일을 하고만 있었으면(단 3개월만 넘으면) 별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Q. 3개월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18개월 안에 합쳐서 3개월만 넘으면 됩니다.

 

📌 마무리 꿀팁

고용보험이 없다고 출산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다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