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가입돼 있어도 기간이 짧아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 있죠?
그런 여성분들에게 정부가 따로 출산급여를 주는 제도에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출산했을 때는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름)
임신기간 | 급여 |
---|---|
~15주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출산일 기준으로 앞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면 돼요.
직장 다닌 게 아니어도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도 가능!
단, 사업주가 배우자나 친척(동거중)일 경우는 안돼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 ✔ 고용보험은 들었지만 기간이 짧아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
-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4명 이하 직원 둔 농업, 임업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 고용보험 신고 안 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 ✔ 1인 자영업자 (출산 전 3개월 이후 직원 고용해도 OK)
- ✔ 세금 신고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 기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버스 운전기사 등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해당돼요.
그리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수 공통 서류로는
- 출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일했다는 증빙(급여 내역, 세금 신고, 계약서 등)
근무 형태(근로자/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게 필요해요.
💡 이런 질문이 많아요.
Q. 고용보험 없이 출산하면 못 받는 줄 알았는데…
A. 아닙니다! 일을 하고만 있었으면(단 3개월만 넘으면) 별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Q. 3개월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18개월 안에 합쳐서 3개월만 넘으면 됩니다.
📌 마무리 꿀팁
고용보험이 없다고 출산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다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기준 이렇게 쓰세요! 최대 3년까지 근무시간 줄일 수 있어 (1) | 2025.07.13 |
---|---|
임신하면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 몰랐다면 꼭 보세요! (0) | 2025.07.13 |
부모님, 자녀 돌보느라 눈치 보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0) | 2025.07.12 |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자녀까지 가족을 돌보려고 휴직? 가족돌봄휴직 완벽 정리! (0) | 2025.07.11 |
임신 중 유산, 사산 하셨나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급여 다 챙기세요! (0)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