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워킹맘혜택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기준! 혹시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그럼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평소 주 40시간 일하시던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 5시간~2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덕분에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 아플 때 돌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만약 육아휴직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 2025.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