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워킹맘8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애가 아직 어려서 줄여서 일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지?""육아휴직은 이미 썼는데, 단축근무 더 할 수 있을까?"다행히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이 키우는 직장인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이제 자녀가 조금 더 커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은 2배로 계산해서 단축근무로 쓸 수 있게 됐답니다. 이 글에서 바뀐 법을 딱! 정리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자녀 연령 기준 얼마나 늘어났는지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2배로 어떻게 더 쓰는지이미 단축근무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1. 자녀 나이 기준 더 올라갔어요예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 2025. 7. 9.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2025년 버전 "육아휴직 이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데 진짜야?"요즘 맘카페, 회사 동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제도는 바뀌었는데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 헷갈리셨죠.저도 이번에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면서 정리했는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헷갈림 없이 딱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편하게 끝까지 읽고 가세요! 📌 목차육아휴직 6개월 더 쓸 수 있는 조건바뀐 육아휴직 급여, 어디까지 받을까?실제 사례로 쉽게 보기알아두면 좋은 팁육아휴직 6개월 더 쓸 수 있는 조건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원래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12개월)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6개월을 더 받을 수.. 2025. 7.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