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근로자권리3 임신 근로시간 하루 2시간만? NO! 임신 중 하루 2시간만 단축? 정말 그래야 할까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반쯤 맞는 얘기예요! 🤔 사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하루 2시간 덜 일해봤자 피로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 하루 통으로 쉬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합의"입니다! 노사 합의만 있다면? 주 단위로 시간 모아쓰기 가능!2017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일 2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어요. .. 2025. 7. 19. 임신 중 쉬운 업무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날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더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면서 온갖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임신한 노동자라면 지금보다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쉬운 근무 요청, 진짜 가능해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운 근로’란 단순히 몸을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부담이 덜한 업무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고객.. 2025. 7. 19.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해고? 실제 충격 사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사건의 시작 : 열심히 일한 그녀, 임신을 알리다이 사건의 주인공 A씨(여성)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약 1년 6개월을 꼬박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해 성실히 일했어요. 회사는 매출을 올리라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 덕분에 투자유치까지 성공했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회사의 답은 냉정했다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엔 그런 제도 없어, 알아볼게” 하고 돌아..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