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발적퇴사실업급여1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