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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꿀팁-한입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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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

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

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
  • 평균임금이 20% 이상 감소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왕복 3시간 이상)

A씨의 경우,
-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임금 체불
- 임금의 절반 이상 미지급(20% 이상 감소)
-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실업급여 가능하므로, 충분히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구분 내용 비고
고용보험 가입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가능
비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만료, 회사 이전, 임금 체불 등 일부 자발적 퇴사도 정당 사유 인정
구직 의사 재취업 활동 의지와 계획 수급 중 구직활동 증명 필요
신청 기한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늦으면 수급 불가
대기 기간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지급 시작 첫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한 대표 사유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20% 이상 미지급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부당한 대우 :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 건강 악화 :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진단서 필요)

 

정리

- A씨는 임금 체불사업장 이전이라는 두 가지 정당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퇴사 사유 입증 자료(급여 명세서, 문자·이메일 내역)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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