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9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육아기 단축근로자, 직장내괴롭힘 사례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와의 갈등 속에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사례처럼 원거리 배치, 부당한 업무 분장, 고정근무 불허 등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저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2024년 3월 복직 당시, 원래 근무하던 가까운 사업장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는 저를 하루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했습니다. 단축근무 중임에도 긴 통근시간과 과중한 업무가 반복되자 결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회사는 이를 수용해 근거리 고정근무를 약속했고, 저는 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고 잠시 휴직을 선택했습.. 2025. 7.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