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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7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회사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대기 상태로 남겨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최근에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소개 A씨는 2025년 3월 입사 후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팀장으로부터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8월 13일, “8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회신하라”는 요청 메일을 받았고, A씨는 16일에 기한 내 성실히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재배치를 조율 중이며, 신규 업무는 홀딩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 2025. 9. 3.
자진퇴사 후 급여 반환? 분쟁 대응법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퇴사 후 정산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 급여가 결정되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회사가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대응 방안과 핵심 권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면 요구 거부 등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룹니다.사례 정리: 자진퇴사자에게 급여 반환 요구한 회사A씨는 IT 기업에 2025년 6월 26일 입사 후 7월 29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연봉 3,800만 원에 합의했고, 월 급여는.. 2025. 8.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방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병가 후 복귀했더니 오히려 나무람을 받았다는 얘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업무 지시’라는 명분으로 가려지고, 피해자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한 신입 사원이 겪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24년 6월 모 단체에 막내 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8월에 새로 부임한 실무 총책임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 신청 시에는 “알바 마인드로 일할 거면 왜 다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습니다. 반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질책을 받아 병원 예약에 지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아프면 직장을 왜 다니냐”, “그만둬야 .. 2025. 7. 31.
임신 중 수당 삭감,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사례 요약: 임신 통보 이후 수당 지급 변화 상황2025년 3월 A씨(병동 간호사)는 입사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부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갑자기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 본인은 실제 야간·연장 근무를 한 적 없으며,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간병 통합서비스 수당까지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반면 같은 병원 내 다른 임신 근로자들은 야간은 제외하더라도 고정 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고 들어서 명백한 수당 차별로 느껴졌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월 100만 원가량,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200만 원에 이릅니다. 면담 과정에서 병원 인사는 “문제가 많은 직원", "기여가 없는 직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면담 음성메모 및 메신저 증거를.. 2025. 7. 28.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 사례 요약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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