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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2

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적 근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35조→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2025. 8. 10.
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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