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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by 꿀팁-한입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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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차별대우, 도움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차별대우, 도움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

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제외된다면 이는 체계적인 차별입니다.

더 나아가 신규입사자 교육 제외, 사내 시스템 미접근 등의 불이익까지 겪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시정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6조 위반 가능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금지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 조항 내용 요약
제4조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차별금지
제6조 2년 초과 계속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이렇게 대응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 권고사직을 종용받는 경우 → 응하지 않고, 향후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경우 →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 있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 접수 후 증거자료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3.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시 무료 대리제도 활용 가능

Q&A

Q1.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정규직과 본인의 처우를 비교한 자료(급여명세서, 복리후생 안내문, 시스템 접근권한 스크린샷/캡처 등)와 계약서, 해고 또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Q2. 권고사직에 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상담 후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동상담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바로 진정서 작성, 시정신청 또는 구제신청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면서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도, 혜택도, 평가도 제외되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노동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모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6개월도, 90일도 금세 지나갑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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