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사업장2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가능?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 7. 30. 5인미만회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안돼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못 써요.”혹시 회사에서 이런 불합리한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오늘은 진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임신 사실 알리자 돌아온 건 사직 강요이 사건의 주인공은 3년 동안 한 5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서 상품개발 업무를 성실히 해온 직원 B씨였습니다.그런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사장님은 바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며 사직을 강요했대요.당연히 B씨는 “저 퇴사 의사 없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하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죠.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퇴사를 강요받은 후 B씨는 고민 끝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이렇게 하면 '언제', '무슨 서류를 보냈는..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