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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

5인미만회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안돼요

by 꿀팁-한입 2025. 7. 18.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못 써요.”


혹시 회사에서 이런 불합리한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오늘은 진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신 사실 알리자 돌아온 건 사직 강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3년 동안 한 5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서 상품개발 업무를 성실히 해온 직원 B씨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사장님은 바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며 사직을 강요했대요.

당연히 B씨는 “저 퇴사 의사 없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하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퇴사를 강요받은 후 B씨는 고민 끝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무슨 서류를 보냈는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전화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못 줘요”라고만 말하고 신청서를 받고도 아무 답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담 자리를 만든 날, 갑자기 해고 통보서를 내밀며 바로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불법입니다

  • 임신했다고 해고?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육아휴직 신청했다고 해고? → 역시 위법!
  • 30일 전 예고 없이 바로 해고? → 해고예고수당 줘야 해요!

심지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는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할 뿐이에요.

노동청 진정으로 권리를 되찾다

B씨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했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센터에서는 '사직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 근무 의사 밝히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해고 통보시 대응하는 법' 을 하나하나 코칭해줬습니다.

결국 받은 것들

이 사건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 B씨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받을 월급 상당액을 받았고,
  •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았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되어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돼요.

꼭 기억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다 불법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나 근처 직장맘지원센터에 꼭 연락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 잃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