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즉,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②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가 출산하면, 자동으로 출산휴가로 전환되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출산 이후에도 해당 육아휴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휴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이며,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사용한다면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계획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해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이를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문자, 이메일, 육아휴직 신청서 등)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정당한 퇴사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확보해두세요!
④ 육아휴직, 실업급여 거부 시 사업주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벌금은 국가에 내는 벌금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부당한 거부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직 복귀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무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이며, 어떤 사업장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눈치 보며 휴가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보세요!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7.30 |
---|---|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될까? (0) | 2025.07.30 |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0) | 2025.07.29 |
수습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0) | 2025.07.29 |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0) |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