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력원자력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개인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을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5.08.14)
① 개인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② 성과와 상관없이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③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이제 ‘고정성’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님
개인성과상여금이란?
개인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에요. 예를 들어 판매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고, 실적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성과급은 단순히 근로를 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순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받는 ‘기본 임금’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넘어 야근을 하면, 법으로 정해진 야근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아야 해요.
- 주말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줘야 해요.
이렇듯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이에요.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으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늘어나고, 반대로 적으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최소 지급분이 있으면 달라져요
만약 회사가 성과와 상관없이 꼭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최소 보장 금액은 근로자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또 중요한 건 돈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성과로 2025년에 받은 돈은 2024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점
회사는 성과급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명확히 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성과급이 어떤 성격인지 잘 확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생길 수도 있고, 임금을 덜 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 통상임금 비교표
구분 | 통상임금 포함? | 이유 |
---|---|---|
순수 개인성과급 | ❌ 포함 안 됨 | 성과를 내야만 받을 수 있어서 근로 대가성이 부족 |
최소 지급분 있는 성과급 | ✅ 포함됨 |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 → 근로 대가성 인정 |
집단 성과급 | ❓ 경우에 따라 다름 |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짐 |
정리하자면
개인 성과급은 보통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는 돈을 받은 해가 아니라 성과가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모르면 회사는 추가 비용을,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놓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Q&A
Q1. 개인 성과급은 전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A1. 네, 순수 성과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 보장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2. 언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나요?
A2. 돈을 받은 해가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집단 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A3. 집단 성과급은 제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Q4.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A4. 통상임금은 추가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임금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Q5. 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5. 성과급 규정을 분명히 하고, 최소 보장분 여부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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