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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by 꿀팁-한입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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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임신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나는 임신으로 하루 6시간만 일하는데, 연차를 1일로 써야 하나요?"

 

임신 중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기 단축근로자이면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차 일수 계산과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연차는 줄어드는 걸까?


A씨는 2024년 11월 25일 입사자로,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현재 임신 8주차입니다.
다태아 임신으로 인해 전체 임신 기간 동안 1일 6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내가 사용한 연차는 총 8일인데, 단축근로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1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전에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쓸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럴 경우,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연차를 1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때문에 연차 일수가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어떻게 계산될까?

 

A씨는 2024년 11월 25일 입사자이며, 회사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 중이며,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준 기간 연차 발생 방식 총 발생일수 연차 사용 잔여 연차
2024.11.25 ~ 2025.12.31 입사 후 월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시 15일 비례 총 12.5일 1일 연차 6일 + 반차 4회 (2일) 4.5일
2026.01.01 ~ 근속 1년 이상 시 15일 15일 미사용 15일

 

중요 포인트: 단축근로는 연차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일 단위로 그대로 연차를 소진합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 먼저 사용 가능한가?

 

A씨는 2026년 4월 6일 출산 예정이며, 1~3월에 출산휴가 전 연차를 먼저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사용 시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휴가에 앞서 충분히 소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방식과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기준에서 살펴본 핵심 요점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시 15일 발생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기 단축근로는 ‘전일 근무’로 간주됨
  •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어야 함
  • 연차사용촉진제: 미사용 시 수당 면제되므로 사용시기 주의

 

이 기준들을 종합하면, A씨는 올해 4.5일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출산 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A

Q. 단축근로하면 연차도 하루 6시간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연차는 ‘1일 단위’로 그대로 사용되며, 단축근무로 인해 연차 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와 연계해 유의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전에 연차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출산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Q. 연차수당은 못 받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2회 독려)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Q. 임신기 전 기간 단축근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태아 임신 등 기준에 해당되면 의사진단서 제출 후 사업주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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