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포괄임금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계산법

by 꿀팁-한입 2025. 9. 8.
반응형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제 수당 계산 방식이나 휴게시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에 야간근로가 추가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문제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사례를 통해 야간근무 수당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A씨 사례


A씨는 올해 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근무일: 월~토 (월 6회 휴무,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7:00 ~ 17:00 (주 40시간 이내)

- 휴게시간: 총 2시간 (오전 30분, 점심 11:30~13:00)

- 연장근로수당: 36시간

- 휴일근로수당: 16시간 (포괄임금제)


그런데 9월부터는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명시가 없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근무일: 월~토 (토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1일 발생,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18:00 ~ 06:00

- 근무형태: 주 단위 교대근무 (첫째주 A조, 둘째주 B조, 셋째주 C조, 넷째주 A조)

- 월 1~2회 야간근무 실시


A씨는 새로운 야간근무에 따라 추가 수당과 휴게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해설


먼저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만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A씨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36시간(연장)과 16시간(휴일)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최소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최소 1시간

10시간 이상 근로: 최소 1시간 30분


따라서 A씨처럼 18:00~06:00, 총 1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정리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수당만이 아니라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조건 추가 수당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일요일 등 법정휴일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즉, A씨의 경우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Q1. 포괄임금제면 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A1. 계약서에 야간근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휴게시간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A2. 네. 법으로 정해진 최소 휴게시간(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30분 이상)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Q3. 야간근무가 한 달에 1~2회라면 수당도 줄어드나요?
A3. 근무 횟수와는 상관없이, 실제 야간 시간대 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Q4. 보상휴가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일한 가치의 휴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Q5.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 사례처럼 포괄임금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없는 야간근무는 별도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0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