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출근하는데 수당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 조항이 있다면, 더더욱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A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수당이 있지는 않은가요?
A씨의 사례: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에도 근무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 상기 휴일 및 휴무일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한 원래의 휴일 및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A씨는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또 그게 합법인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A씨가 겪은 상황별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1.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면 수당은?
예시: A씨는 6월 6일(현충일) 금요일에 근무하고, 그 주 토요일(6월 7일) 에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대체휴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2. 개천절 근무 후 토요일에 쉬면 어떻게 될까?
10월 3일 개천절(금요일)에 근무하고, 10월 4일(토요일)에 쉬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소정근로일)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토요일도 평소에 일하는 날이었다면 → 대체휴무가 인정될 수 있음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 대체휴무로 인정되기 어려움, 수당 필요
3.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일했을 때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반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A씨는 이 날 대체휴무도 없었고, 서면합의도 없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4.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일까?
그렇습니다.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했다면 역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여러분도 수당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휴일 대체’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서면합의가 되었는지
대체휴무가 소정근로일 기준인지
근로자의 날, 선거일 같은 특별 공휴일에 일했는지
수당을 못 받았다면, 최근 3년 내 근무에 대해서는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Q&A
Q1. 휴일 대체는 무조건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Q2.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데, 그날 쉬면 대체휴무인가요?
A. 아니요. 대체휴무는 ‘근무일’을 쉬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3.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A. 네. 유급휴일로, 반드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4. 대선일도 공휴일로 인정되나요?
A. 네. 법정 공휴일로, 근무 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5. 이전에 못 받은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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