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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본인 잘못으로 해고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중대 귀책사유 기준)

by 꿀팁-한입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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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해고 사유별 수급 인정 여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본인 잘못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따라서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단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비록 본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실업급여를 못 받는 '중대한 귀책사유'

 

하지만 모든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3대 요건)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3.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구체적 예시

 

위 기준 중 2번 항목,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가장 모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금품수수 및 기밀누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받아 생산 차질 유발
- 사업 기밀이나 중요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
횡령 및 배임 - 공금 횡령, 착복, 유용
- 제품이나 원료를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
고의 파손 및 조작 -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막대한 지장 초래
- 인사/경리 담당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손해 발생
기타 -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 회사 차량을 무단 대리운전 시켜 사고 유발

4. 주의사항: 권고사직이라도 안 될 수 있다?

 

보통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는 치트키처럼 여겨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밀누설, 장기 무단결근 등)를 저질렀는데,

회사가 징계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단순 실수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금전적 비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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