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본인 잘못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따라서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단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비록 본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실업급여를 못 받는 '중대한 귀책사유'
하지만 모든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3가지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3대 요건)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3.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구체적 예시
위 기준 중 2번 항목,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가장 모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금품수수 및 기밀누설 |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받아 생산 차질 유발 - 사업 기밀이나 중요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 |
| 횡령 및 배임 | - 공금 횡령, 착복, 유용 - 제품이나 원료를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 |
| 고의 파손 및 조작 | -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막대한 지장 초래 - 인사/경리 담당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손해 발생 |
| 기타 | -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 회사 차량을 무단 대리운전 시켜 사고 유발 |
4. 주의사항: 권고사직이라도 안 될 수 있다?
보통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는 치트키처럼 여겨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밀누설, 장기 무단결근 등)를 저질렀는데,
회사가 징계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단순 실수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금전적 비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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