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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설날 교대근무, 3일만 쉬고 주말 출근? 불법인지 수당까지 정리

by 꿀팁-한입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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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설날 수당 계산: 남들 5일 쉴 때 일하면 1.5배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

 

명절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특히 '월~금' 고정 근무자가 아닌, 스케줄(교대) 근무자분들은 달력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를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설날이 월, 화, 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수(설날) + 토, 일(주말)을 합쳐서 총 5일을 쉽니다.
그런데 회사는 스케줄 근무자인 저에게 "월, 화, 수 3일만 쉬고 목, 금, 토, 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남들은 5일 쉬는데 저는 3일만 쉬는 게 맞나요?

주말(토, 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대신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근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휴일 휴무와 수당의 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남들은 5일 쉬는데, 나는 안 될까?" (소정근로일의 이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주말 = 무조건 쉬는 날'이라는 공식입니다.

이는 근무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통상 근로자 (월~금 근무): 근로계약서상 토, 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월~수)에 쉬고, 원래 쉬는 주말(토~일)까지 합쳐 5일을 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스케줄(교대) 근무자: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할 수도 있는 날(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즉, 앞서 예로 들었던 스케줄이 [목, 금, 토, 일 근무]로 잡혀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과 다름없는 정당한 근무일입니다.

 

💡 핵심 정리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고 해도, 내 스케줄상 주말(토, 일)이 근무일로 잡혔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주휴일(쉬는 날)'은 사라지는가?

"그럼 스케줄 근무자는 주말도 없이 일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일반 직장인은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 스케줄 근무자는 스케줄표상 '비번(OFF)'인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예시의 경우, 월~수요일을 명절 공휴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7일) 중 하루는 반드시 별도의 주휴일(유급 휴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주에 단 하루도 쉬는 날(OFF) 없이 7일 내내 근무 스케줄이 잡혔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월, 화, 수 3일을 공휴일로 쉬게 해 줬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3일의 휴무를 부여했으므로 법적인 휴무 일수는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은 더 하지만, 돈은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는 남들 쉴 때 일하는 대신, '빨간 날(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CASE A. 내 스케줄이 '월, 화, 수(설날)'에 근무로 잡혔다면?

이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입니다.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일을 했다면?

  • 기본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 지급)

 

CASE B. 내 스케줄이 '월, 화, 수' 휴무(OFF)로 잡혔다면?

원래 쉬는 날(비번)인데 공휴일이 겹쳤다면, 그냥 쉬면 됩니다.

(별도 추가 수당 없음, 단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CASE C. 회사에서 '목, 금, 토, 일' 나오라고 했는데?

  • 목, 금: 평일이므로 1배 지급 (정상 근무)
  • 토, 일: 내 스케줄상 근무일이라면 1배 지급 (정상 근무)
  • 단,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 발생

 

4. 추가 근로에 대한 '방어권'

질문의 답변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명절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귀하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를 시킨다면..."

 

만약 사례의 직원분의 원래 고정 스케줄이 [월, 화, 수 근무 / 목, 금, 토, 일 휴무]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회사가 "월~수는 설날이니까 가게 문 닫을게.

대신 너 목~일요일에 나와서 빵꾸 좀 때워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일해야 하는 월~수는 '유급 휴일'이므로 일 안 해도 돈을 받아야 합니다.
  • 원래 쉬기로 한 목~일에 나오는 것은 '휴일 특근(연장 근로)'이므로 1.5배 수당을 줘야 합니다.
  • 단순히 "월~수 쉬었으니 목~일 나와서 퉁치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5. 요약 및 결론

스케줄 근무자는 달력의 '빨간 날'이 내 휴무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일 연휴를 즐기는 일반 직장인이 부러울 수 있겠지만,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일의 기준: 스케줄 근무자는 주말(토, 일)도 평일처럼 근무일이 될 수 있다.
  2. 휴무의 차이: 월~금 근로자와 휴무 패턴이 다를 뿐, 법 위반은 아니다.
  3. 돈으로 보상: 대신 공휴일(빨간 날)에 근무 스케줄이 잡히면 1.5배 수당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 체크 포인트
스케줄 근무자는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빨간 날에 일했는데 기본 시급만 들어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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