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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휴직 시 연차 계산 방법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비례 계산식)

by 꿀팁-한입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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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연차 비례 계산 공식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중 일부 기간을 병가로 쉬었을 때, 그달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근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 소정근로일수 제외 후 '비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병가(휴직)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근 아님: 승인받은 휴직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0개로 만드는 것은 부당함.
  • 출근 간주 아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1일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님.
  • 결론: 일할 계산(비례 계산)하여 부여함.

연차휴가 비례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를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분들이나 병가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차 일수(또는 시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비례 계산식

발생 연차 = 1일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 당월 소정근로일수 - 개인 병가(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즉,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짜 수(분모) 대비 실제로 근무 의무가 있었던 날짜 수(분자)의 비율만큼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근거

 

이러한 계산 방식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대법원 판례(2011다4629 등)는 연차휴가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이 법리는 1년 이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다른 사유는 없나요?
A. 개인 병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비례 계산)합니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가족돌봄휴직 기간
  • 약정 육아휴직 기간

요약해보자면,
1년 미만 신입 사원이 개인 병가를 썼다면, 무조건 연차를 차감하거나 미발생 처리하지 마세요.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따져 0.5개, 0.7개 등 비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적법한 인사노무 관리입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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