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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by 꿀팁-한입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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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

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
  • 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취업규칙을 설명하거나 게시해서 보여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2023.03.28)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15)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알려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간접 고용 형태인 파견근로자는 주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입니다.

 

예외: 꼭 알려줘야 하는 경우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예외 상황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즉,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취업규칙(사규)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만큼은 파견근로자에게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②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한 경우

파견 계약 시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우리 직원에 준하는 복지나 규정을 적용해주기 위함인데요.

이럴 때는 누가 알려줘야 할까요?

 

사용사업주가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귀하가 일할 회사의 규정은 이렇습니다"라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원칙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없음 (직접 근로계약 관계 아님)
안전/보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은 주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근로조건 적용 사용사업주 규정을 적용할 경우, 파견사업주가 계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함

 

 

파견근로자 관리, 복잡해 보이지만 '누가 근로계약의 주체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인사 노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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