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다가도 "회사 눈치 보여서 못쓰겠다..." 이런 분들 아직도 많죠?
근데 사실 회사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체인력을 뽑거나,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주면 회사도 장려금을 팍팍! 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금, 어떤 건가요?
회사가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으로 쉬는 동안 새로 사람을 뽑거나(고용),
파견직을 써서 30일 이상 일하게 하면 정부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얼마 주나요?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전 2개월~종료 후까지 이어지는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돼서, 최대한 넉넉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회사가 새로 뽑은 사람(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 직원 평균 월급이 121만원 미만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산안법 위반으로 명단공개, 공표 중인 사업주
- 공무원·지자체·공공기관
- 대체인력 채용에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원
- 사업주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이면 안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달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씩 나눠서 신청하고,
해당 직원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나머지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증명서류(인사발령문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가족 아닌지 확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업무분담 지원금도 있대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회사에서 돈(분담수당)을 주면, 그만큼 회사도 월 20만원씩 장려금을 받아요.
-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한 달에 총 20만원까지만 지원
- 업무분담자는 신규채용, 대체인력 등으로 이미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주의!

업무분담 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업무분담 지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장려금 신청 가능.
(대신 사후에 몰아서 신청은 불가)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꼭 신청해야 함
- 대체인력 지원금은 ‘25년부터 육아휴직 사유로 새로 뽑은 사람만 지원
-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 증빙이 꼭 필요!
더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줘요.
우리 회사도 지원금을 받고, 예비 엄마, 아빠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 쓰고... 모두에게 좋은 제도니까 부담 없이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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