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엄마도, 아빠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요즘은 아빠들도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정말 고생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빠들을 위해 챙겨주는 혜택도 진짜 많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주 쉽게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당당하게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요!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근무일만 계산된다는 점 참고)
- 대상 :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남편)
- 기간 : 20일 (유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
- 분할 : 최대 4번(3회 분할) 나눠서 사용 가능
급여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약 16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면 부모 누구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둔 부모
- 기간 :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 분할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급여는?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 제도가 좋아요.
- 대상 : 만12세 이하(또는 초6 이하) 자녀 둔 부모
-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즉, 주 5~25시간 단축)
급여는?
- 매주 첫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그 이후 추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마찬가지로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어디서 물어보나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워크플러스로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or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우리 가정도, 경력도 소중하니까 아빠를 위한 육아제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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