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아빠육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by 꿀팁-한입 2025. 7. 16.
반응형

 

내 아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엄마도, 아빠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요즘은 아빠들도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정말 고생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빠들을 위해 챙겨주는 혜택도 진짜 많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주 쉽게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당당하게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요!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근무일만 계산된다는 점 참고)

  • 대상 :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남편)
  • 기간 : 20일 (유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
  • 분할 : 최대 4번(3회 분할) 나눠서 사용 가능

급여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약 16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면 부모 누구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둔 부모
  • 기간 :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 분할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급여는?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 제도가 좋아요.

  • 대상 : 만12세 이하(또는 초6 이하) 자녀 둔 부모
  •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즉, 주 5~25시간 단축)

급여는?

  • 매주 첫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그 이후 추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마찬가지로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계산식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계산식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어디서 물어보나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워크플러스로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or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우리 가정도, 경력도 소중하니까 아빠를 위한 육아제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