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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업급여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by 꿀팁-한입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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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실업급여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하지만 막상 퇴사 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필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 사유가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 서류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해고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퇴사 → 4대보험 상실 처리 →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시점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급을 받은 기간(유급)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이나 무급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여야 합니다.
      일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지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방법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고용보험 시스템 등록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발급하여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3.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 계획 수립, 교육 수강 등이 함께 진행되니,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수강 등)을 해야 하고, 이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 사유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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