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육아휴직 기간, DC형 퇴직연금 적립은 어떻게 될까?

by 꿀팁-한입 2025. 8. 22.
반응형

육아휴직 기간, DC형 퇴직연금 적립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기간, DC형 퇴직연금 적립은 어떻게 될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는 퇴직금 제도,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DC형) 적립 문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실무 처리 방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례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퇴직금이 쌓이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준다는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직 후 연봉이 오르면, 회사가 휴직 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과 복직 후 금액의 차이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 적립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회사가 그걸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1.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기준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휴직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추가 설명: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이 없거나 극히 적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식

  •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 근무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직 전 임금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만약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간(보통 1년) 전체가 휴직이었다면, 휴직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복직 후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과거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추가로 소급 납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휴직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임금(급여)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직 후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과거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소급해서 추가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중요한 포인트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 방식은 회사와 사전에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립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고정 금액으로 적립

이런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다.
  • 다만 퇴직금 산정은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 기준으로 한다.
  • 복직 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휴직 기간 부담금을 다시 올려서 추가 적립할 의무는 없다.

Tip
육아휴직 전,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 적립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사전에 합의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