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금 별도? 헷갈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정리

by 꿀팁-한입 2025. 8. 20.
반응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이 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식으로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A 씨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 당시 회사 대표는 "퇴직금 불포함 연봉"을 제시했고, 실제로 A 씨는 1년 동안 그 조건대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봉 협상 시점에서 회사가 "이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A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 동안 퇴직금 불포함 조건으로 일해왔는데, 회사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퇴직금 포함 연봉, 법적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포함했다"며 총액을 나누어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퇴직금 명목으로 빠진 금액만큼 실질적인 연봉이 줄어든 셈이 되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회사에 입사당시 합의된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A 씨처럼 이미 1년 동안 '퇴직금 불포함' 조건으로 근로를 해왔다면, 회사가 뒤늦게 "사실은 포함된 금액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당시 합의된 조건이 기준이 되며,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뒤늦게 해석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번 계약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명시된다면, 실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수정 요청 –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 대신, 퇴직금 별도 지급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2. 노동청 상담 및 신고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면접 시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에서 '퇴직금 불포함' 조건이 드러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봉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총액은 동일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포함 계약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퇴직금 별도 지급임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