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은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 근로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근로 수당의 조건, 계산법, 연장근로와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야간근로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했다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교대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나 지급될까?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실제 야간 시간대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통상시급 계산하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명시된 임금으로, 보통 기본급 +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예시)
A씨의 월 통상임금: 3,135,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3,135,000 ÷ 209 = 15,000원
2. 실제 야간근무시간 산정하기
야간수당은 22시~익일 6시 구간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됩니다.
예시)
B씨 근무시간: 21:00 ~ 01:00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 총 4시간
👉 야간수당 = 4시간 × 15,000 × 0.5 = 30,000원
즉,
기본시급: 15,000 × 4시간 = 60,000원
야간수당: 30,000원
총 급여: 90,000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다면?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가면,
그 시간대는 연장근로(50%) + 야간근로(50%) = 총 100% 가산이 붙습니다.
즉, 같은 1시간이라도 밤 10시 이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간수당 지급 예외는 없을까?
일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규정과 달리,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부 관리감독자나 특수 직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생산직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하면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 네. 오전 6시 전까지 근무한 30분(05:30~06:00)은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Q2. 연장근무가 야간에 걸리면 수당을 2번 줘야 하나요?
→ 맞습니다. 연장수당(50%)과 야간수당(50%)을 합산해 100% 가산해야 합니다.
Q3.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실제 근로한 시간만 야간수당 산정에 포함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이 발생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야간근로 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죠.
정리하면,
야간근로 시간: 22시 ~ 익일 6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와 겹치면 2배 지급
👉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제·24시간 운영 업종 인사담당자나 근로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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