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대화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퇴직 시점에는 2개월치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1.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자성 인정
- 세금 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근무 일정, 업무 지시, 근무 장소, 대가 지급 방식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52.14주 이상)
-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종속적인 근로 제공
- 체불임금 청구 가능
-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가능
2. 이번 사례에서 가능한 조치
-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 근무표, 출퇴근 기록, 대화·메시지 내역 등
-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및 퇴직금 동시 청구
- 증거 제출
- 실제 근로시간과 사용자 지시 증빙
3.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Q2. 세금이 3.3% 공제됐다면 무조건 프리랜서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세금 공제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
Q3. 퇴직금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처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노동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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