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수당 계산이 어려워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연장·야간근로 수당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간호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아래와 같이 3일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수행했습니다.
일자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 06시)
-1일 차: 10:00 ~ 19:00 19:00 ~ 24:00 (5시간) 22:00 ~ 24:00 (2시간)
-2일 차: 11:00 ~ 20:00 20:00 ~ 24:00 (4시간) 22:00 ~ 24:00 (2시간)
-3일 차: 09:00 ~ 18:00 18:00 ~ 22:00 (4시간) 없음
> 합계: 연장근로 13시간(야간근로 4시간 포함)
법적 근거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 수당: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통상시급 × 1.5
연장+야간 동시 발생 시: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적용 → 통상시급 ×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과 야간이 겹칠 경우 가산 수당을 중복 적용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1. 연장근로(야간 미포함)
9시간 × 1.5배 = 13.5시간분 임금
2. 연장+야간근로
4시간 × 2배 = 8시간분 임금
총 수당 시간 = 13.5 + 8 = 21.5시간분 임금
계산 공식 요약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야간 제외) × 1.5배
야간+연장근로수당 = 연장·야간 겹치는 시간 × 2배
총 수당 = 위 두 금액 합계
실무 팁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
- 22시 이후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단순 야간근로인지에 따라 수당 차이 발생
- 급여 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정리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각각 법정 가산율이 적용되며, 겹칠 경우 중복 가산이 원칙입니다. 실제 계산 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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