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7월 10일, 점주로부터 “가게를 이달 30일부로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를 포함한 다른 2명의 근로자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였고, 폐업만 아니었다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은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A 씨는 통보를 받은 지 약 20일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점장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A 씨가 “거리가 멀어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졌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이번 사례에서처럼
- A 씨는 3개월 이상 근무
- 폐업 통보일은 7월 10일
- 근무 종료일은 7월 30일 → 30일 전 예고 요건 미충족
또한, 폐업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A 씨와 동료들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거절한 경우
A 씨가 타 지점 근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폐업을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지점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
-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관계 종료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 폐업 사유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면 지급 의무 있음
- 다른 지점 근무 제안 거절은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A 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포함한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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