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기준과 수당 지급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휴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입사 후 월수 |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1개월차 | 1일 | 1년 | 15일 |
2개월차 | 2일 | 3년 | 16일 |
5개월차 | 5일 | 5년 | 17일 |
11개월차 | 11일 | 10년 | 19일 |
- | - | 15년 | 22일 |
- | - | 21년 이상 | 25일 |
미사용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이라고 하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되거나 퇴직 시점에서 남은 연차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단, 연차 사용을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항목 | 내용 |
---|---|
계산식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예시 | 5일 × 100,000원 = 500,000원 |
지급 시점 | 퇴직 시 또는 연차 발생 1년 후 |
면제 요건 | 법적 요건 충족한 연차 사용 촉진 시행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① 1단계: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와 사용 시기 요청
② 2단계: 근로자가 응답 없을 경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서면 지정 통보
③ 결과: 위 절차 이행 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단, 구두 안내나 내부 메신저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항상 '서면'으로 남기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Q&A
Q1. 올해 안 쓴 연차, 내년에 써도 되나요?
A.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년 후 소멸되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2. 회사가 지정한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안 쓰면요?
A. 적법한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3. 연차 사용을 말로만 안내했는데도 안 썼습니다. 수당 면제 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촉진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두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4.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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