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인사담당자도 자주 헷갈리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 지금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등의 법정휴가도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기본급 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상여금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항목 | 적용 기준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 포함)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기간 제외) |
지급요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
💡 주의: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거나, 복귀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설명 |
---|---|
예시 1 육아휴직 직후 퇴직 |
재직일수: 2020.01.01 ~ 2024.12.31 (1,095일) 육아휴직: 2024년 전체 평균임금: 육아휴직 전 3개월 (400만 × 3개월 ÷ 9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 × 30일 × (1,095 ÷ 365) ≒ 11,999,970원 |
예시 2 복귀 후 2개월 근무 후 퇴사 |
재직일수: 2020.01.01 ~ 2025.02.28 (1,159일) 육아휴직: 2024년 전체 평균임금: 복귀 후 받은 임금 기준 (400만 + 400만 = 800만 ÷ 59일 = 135,593원) 퇴직금: 135,593원 × 30일 × (1,159 ÷ 365) ≒ 12,916,647원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 및 종료일이 명시된 서류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기본급, 수당 포함)
- 상여금 지급기준을 알 수 있는 내부 규정
- 입사일·퇴사일 포함 전체 재직기간 확인서
- 평균임금 산정 엑셀 시트 (총 임금 및 일수 명시)
📌 참고: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외 후 계산해야 합니다.
Q&A
Q1.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년 이상 근속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2.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급여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상여금이 없었어요. 포함되나요?
상여금도 지급된 기간만 반영되며, 휴직 중 수령하지 않은 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복귀 후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평균임금 기준은요?
해당 1개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퇴직금 관련 법령과 계산 공식, 그리고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숙지하여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본 요건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나의 권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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