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을 모르고 놓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퇴직금을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한해 먼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검토하고,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주요 사유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관련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산 사유 | 설명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전세 보증금 납부 | 보증금 지급 목적의 계약 체결 시 |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절차 | 법원의 결정문 제출 필요 |
임금피크제 적용 | 소득 감소 증빙 필요 |
신청 절차와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하며, 검토 및 지급까지는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진단서와 장기요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사유 | 필요 서류 예시 |
---|---|
주택 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 계약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질병 치료 | 진단서, 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 | 개인회생 결정문, 변제인가 증명서 |
임금피크제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퇴직금은 과거 임금 기준? 현재 기준!
많은 분들이 “예전 낮은 월급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지만,
중간정산은 ‘신청 시점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적용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산 항목 | 계산식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 x 평균임금 x 30일 |
예시) 월급: 260만 원
평균임금: (260만 원 x 3) ÷ 91일 = 약 85,714원
재직일수: 1827일 → 퇴직금 약 12,871,189원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
중간정산받은 구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0~2025년 정산을 받았다면, 2025년 이후 근속기간만 퇴직 시 산정됩니다.
기업은 이를 인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정산 시점, 사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Q&A
Q1. 퇴사 직전에 중간정산 신청하면 괜찮나요?
퇴사 직전 신청은 도의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산 사유가 허위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 집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공동명의는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명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3. 정산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되며, 정산된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중간정산이 가능한 횟수는 제한되나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사유 발생 시점과 증빙이 다시 필요하므로 반복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Q5. 정산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14일 내 지급됩니다.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막연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과 서류가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 측도 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위기 속에서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이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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