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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by 꿀팁-한입 2025. 8. 5.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공휴일에도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 없이 지나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공휴일 근무 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여부
  2. 이미 지나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권리
  3.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질문

A 씨는 카페 베이커리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할 당시 "서비스업이라 법정공휴일도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최근에 주변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다가오는 8월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2년간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A 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노동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 내부 규정이나 업종의 관행과 관계없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즉,

  • 공휴일임에도 출근했다면
  •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체휴무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로부터 추가 수당(1.5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공휴일도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 이내의 공휴일 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앞으로는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해도 과거의 미지급 수당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 회사가 "지금부터는 줄게요" 하는 건 미래 이야기고
  • "지금까지는 안 줬으니 그건 없던 일"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는 임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체휴무도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한 가치(1일 치 유급휴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스케줄 조정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 없이 대체휴무를 받았다면 여전히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정 공휴일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 1월 1일 (신정)
  • 설날 (3일)
  • 3월 1일 (삼일절)
  • 4월 8일 또는 5월 중 하루 (석가탄신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추석 (3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2월 25일 (성탄절)
  • 선거일 (해당 연도 한정)

설날과 추석의 연휴 3일은 모두 유급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예: 설 전날, 설 당일, 설 다음날 전부 해당)


마무리 정리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법정 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대체휴무를 줄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지나간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최근 3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공휴일에 일한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휴일에 일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권리구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휴일과 주휴일의 차이점도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