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되며,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
항목 | 2025년 | 2026년 | 증감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주휴수당 (1주 기준)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주요 제도와 연동 체크리스트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주휴수당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근로계약서 기준 재확인
- 산재보상, 근로장려금, 복지급여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시간 근로자나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 무효입니다. 강행법규로서 무효 처리되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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