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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by 꿀팁-한입 2025. 8. 5.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되며,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

항목 2025년 2026년 증감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주휴수당 (1주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주요 제도와 연동 체크리스트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주휴수당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근로계약서 기준 재확인
  • 산재보상, 근로장려금, 복지급여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시간 근로자나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 무효입니다. 강행법규로서 무효 처리되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