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
“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함
- 근로시간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지급 방식: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 지급
💡 중요: 금요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계약상 주 4일 근무(주 32시간)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A 씨 사례의 결론
- A 씨의 소정근로일: 월~목 (주 32시간)
- 조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법정수당 체불 진정 가능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A 씨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
시급 = 9,027원
주휴수당 = (32 ÷ 40) × 8 × 9,027원 = 약 57,772원
즉, 매주 약 5만 7천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신고 절차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 명세서
2. 계산서 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총액 산정
3. 관할 노동청 접수: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4. 조정 또는 지급 명령
정리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날에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근무일이 주 5일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당당하게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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