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아기를 낳은 지 1년이 안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해요.
아직 몸 컨디션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위험하거나 무거운 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쉬운 일로 교체해서 일 할 수는 없는지 헷갈리고 걱정되셨죠?
사실 우리나라 법은 임신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아주 강하게(!!)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해·위험한 일에서 근무 못 하게 하는 제도와 쉬운 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임신·출산한 여성, 유해·위험한 일은 못 시켜요!
먼저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낳은 지 1년이 안 된 여성은 몸에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보자면,
- 지름 25cm 이상의 큰 톱, 75cm 이상 풀리띠톱으로 나무 자르는 일
- 건물 해체, 터널작업,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 납, 수은, 벤젠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
- 극도로 무겁거나(단속 10kg 이상) 계속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
-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
같은 것들이 다 해당돼요.
산후 1년 이내 여성에게는 납, 비소를 다루는 일이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은 절대 시킬 수 없어요.
만약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예외지만, 대부분은 이런 위험한 일에 투입될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고 있답니다.

⚖️ 위반하면? 벌금이 무려 3천만 원!
만약 회사에서 이런 법을 어기고 위험한 일 시켰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법이 그만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 임신 중이라면, '좀 더 쉬운 일로 바꿔주세요' 요구 가능!
그리고 또 하나! 임신 중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쉬운 일로 바꿔줘야 해요.
이걸 근로 전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법(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답니다.
“쉬운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임신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한 업무를 기준으로 보고 회사가 최대한 배려해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사가 만약 “그건 어렵다”며 거절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러니 눈치 보지 마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꼭 회사에 이야기 하세요!
📝 만약 불이익 주면? 꼭 상담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이런 법을 모르고 “괜찮지? 그냥 해~”라거나 “그럼 월급 깎는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어가거나 견디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노동지청에 전화만 해도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 주고, 경우에 따라 회사에 경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임신과 출산은 내 몸과 아기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당당히 법에서 보장받은 권리를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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