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신 중이거나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그럼 이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아이를 위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보장까지
엄마들을 위한 3가지 필수 제도만 쏙쏙 뽑아 쉽게 알려드릴게요.
💡 출산 후 1년까지, 시간외 근무는 안 해도 됩니다!
먼저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법적으로 무리하게 추가 근무(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일이 몰려도, 단체협약(회사 노사간 약속)으로 정해놨다고 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게 야근·추가근무를 시키면 불법!
이를 어기면 회사(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만큼 산후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이 엄격히 보호해주는 거죠.
참, 이건 임신 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아예 시간외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법에 딱 못 박아놨답니다.

🌙 밤늦게, 주말에도 근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면 제한됩니다!
다음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이에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밤 10시~아침 6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출산 후 1년이 안 된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임신 중에는 본인이 “저 일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인가)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인가를 받기 전에는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 대표(노조나 직원대표)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까?”를 성실히 협의해야 해요.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인가 없이 야근·주말근무를 시킨다면?
회사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협의도 안 하고 넘어갔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따로 부과될 수 있어요.
🍼 아기 낳고 직장 복귀? 수유시간 꼭 챙기세요!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신 워킹맘분들! 아기 돌 아직 안 지난 경우(생후 1년 미만)라면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유급 수유시간이에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 회사가 1일 2번, 각각 30분 이상 수유시간을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있답니다.
게다가 유급이라서 월급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적은데 괜찮을까?” 하고 걱정되시죠?
이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돼요.
즉 왠만한 회사는 다 적용되니, 눈치보지 말고 당당히 사용하세요.
🚨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위 세 가지(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보장)는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의 아주 중요한 법적 권리예요.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야근, 주말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수유시간을 못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이나 근처 노동지청에 꼭 문의하세요. 당장 신고까지 가지 않아도 상담만 받아도 좋답니다.
💛 한 줄 정리!
출산하고 몸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아직 아기가 어린 동안은 당신이 마음 편히 쉬고 아이 곁에 있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이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서 가뜩이나 몸이 힘들 때인데, 마음까지 상하지 마셨으면 해요.
다음에는 유해‧위험업종근무금지, 근로 전환에 대해서도 쏙! 쏙! 알려드려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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