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용기를 내 직장 동료의 성추행 사실을 증언했지만, 가해자는 고작 감봉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해진 그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혹시 가해자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2차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성추행 목격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목격자), 법적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조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근거는 충분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법의 '원칙'과 '현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의 원칙: 피해자 '등'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피해근로자등'입니다. 이 '등'에는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나 참고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당신 또한 회사의 보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근거가 됩니다.
2. 법의 현실: 참고인에 대한 '분리조치 의무' 규정의 부재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제공된 답변처럼,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참고인(목격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강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회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당신의 요구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회피하는 회사를 압박할 결정적 카드: '안전배려의무'
회사는 모든 직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환경을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산업안전보건법)라고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하며 느끼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보복에 대한 공포는 명백히 당신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추행 가해자와의 근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저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즉각적인 공간 분리 조치를 이행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Action Plan 4단계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아래 4단계를 차분히 실행해보세요.
- 공식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기
절대 말로만 요청하지 마세요. 인사팀이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 등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서를 보내세요.
현재 느끼는 불안감, 정신적 고통, 2차 피해(보복)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위에서 언급한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가해자와의 '근무 장소 변경' 또는 '부서 이동' 등 명확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세요. - 모든 과정과 증거를 기록하기
요청 이메일, 회사의 답변,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녹음 또는 메모) 등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저장해두세요.
만약 회사가 당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네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추후 노동청 신고 등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현재 겪고 있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는 당신이 겪는 고통이 '개인의 예민함'이 아닌, '객관적인 피해'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를 거부한다면, 이제 외부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위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낸 당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낸 당신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와 가해자의 존재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당신의 힘든 싸움에 작은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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