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째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토요일 퇴근 후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 인대가 다소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통증이 없어 월요일 정상 출근했고,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알린 뒤 병원을 다녀와 다음날 복귀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측은 해당 부상이 업무 외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해 주세요”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정식 해고서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해고예고수당, A 씨는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전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 씨는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며
회사는 30일 전 예고 없이 8월 말 퇴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 A 씨는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A 씨는 현 직장에서 3개월(약 90일) 근무 → 단독으론 부족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
즉, A 씨가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까지 포함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고예고수당: 가능 /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충족
실업급여: 조건부 가능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A 씨처럼 구두 해고도 유효한가요?
→ 구두 해고도 효력은 있지만,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업무 외 사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 단순 ‘업무 외 사고’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에 명백한 지장이 있어야 정당성 인정됩니다.
Q3.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이력 조회 가능합니다.
Q5. 회사가 문서로 통보 안 해도 해고는 유효한가요?
→ 해고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A 씨처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포함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직서 내 준수 사항 서약, 법적 효력 있을까? (0) | 2025.08.07 |
---|---|
2025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총 정리 (0) | 2025.08.07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0) | 2025.08.06 |
연차 수당 계산법 총 정리 (0) | 2025.08.06 |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0) | 2025.08.06 |